환불 및 교환 규정
비즈온캠프는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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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 |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 |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환불 준수 사항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온라인/현장 현금결제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3. 현장 카드결제 환불의 경우 현장방문 해주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습개시 이후 환불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 취소 후, 해당기간 수강료를 재결제합니다.(단말기상 부분취소 불가)
4. 온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 가능합니다.(단 bizoncamp@gmail.com 으로 환불의사를 학원측에 전달해야함)
5. 1개월 수업일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온라인 단과 과정 환불 규정]
1. 결제일로 부터 3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2. 결제일로 부터 3일 이후 환불 요청시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2 경과 후에 해지할 경우 환불 불가능
3.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문제를 발견하신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습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학습자에게 학습비의 이용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신청했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학습 프로그램이 광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
– 프로그램의 문제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동영상)강의에 대한 환불 규정으로 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과 다르게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